‘후배 폭행’ 대전소년원 직원 늑장 징계 논란
입력 2023.02.02 (19:37)
수정 2023.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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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직원이 후배 직원을 폭행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법무부가 9개월 가까이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소년원 직원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중구의 한 술집에서 회식 도중 후배 직원 B 씨의 얼굴을 폭행해 지난해 말 150만 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상위 기관인 법무부는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A 씨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라 징계위원회에서 병합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전소년원 직원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중구의 한 술집에서 회식 도중 후배 직원 B 씨의 얼굴을 폭행해 지난해 말 150만 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상위 기관인 법무부는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A 씨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라 징계위원회에서 병합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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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폭행’ 대전소년원 직원 늑장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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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2 19:37:49
- 수정2023-02-03 11:00:45
대전소년원 직원이 후배 직원을 폭행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법무부가 9개월 가까이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소년원 직원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중구의 한 술집에서 회식 도중 후배 직원 B 씨의 얼굴을 폭행해 지난해 말 150만 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상위 기관인 법무부는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A 씨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라 징계위원회에서 병합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전소년원 직원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중구의 한 술집에서 회식 도중 후배 직원 B 씨의 얼굴을 폭행해 지난해 말 150만 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상위 기관인 법무부는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A 씨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라 징계위원회에서 병합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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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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