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택가 ‘동물화장장’ 불허 정당”
입력 2023.02.02 (19:50)
수정 2023.02.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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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면서, 동물이 죽으면 장례와 화장을 하는 문화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문제는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반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도 주민들이 화장장 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 분쟁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최초의 반려동물 화장장이 들어설 예정이던 터입니다.
시설 허가를 놓고 사업자와 구청이 6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는데, 결국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막은 구청을 상대로 낸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사업자가, 2심에선 서구청이 승소했는데 대법원이 구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법원은 진입로의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인용해 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선길/서구청 건축주택과 건축팀장 : "저희들은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되어서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사업자 측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려동물 화장장 사업자/음성변조 : "6년 동안 이렇게 끌고 왔는데, 저는 이게 질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대구 지역에 있는 반려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됩니다)."]
대구·경북의 반려동물 수는 55만여 마리, 전국적으로는 57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구에 합법적인 반려동물 화장장은 한 곳도 없는 상황.
이렇게 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화장장은 경북에 5곳 등 전국에 61곳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화장장 건립을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달성군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반려동물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가영 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면서, 동물이 죽으면 장례와 화장을 하는 문화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문제는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반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도 주민들이 화장장 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 분쟁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최초의 반려동물 화장장이 들어설 예정이던 터입니다.
시설 허가를 놓고 사업자와 구청이 6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는데, 결국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막은 구청을 상대로 낸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사업자가, 2심에선 서구청이 승소했는데 대법원이 구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법원은 진입로의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인용해 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선길/서구청 건축주택과 건축팀장 : "저희들은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되어서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사업자 측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려동물 화장장 사업자/음성변조 : "6년 동안 이렇게 끌고 왔는데, 저는 이게 질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대구 지역에 있는 반려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됩니다)."]
대구·경북의 반려동물 수는 55만여 마리, 전국적으로는 57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구에 합법적인 반려동물 화장장은 한 곳도 없는 상황.
이렇게 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화장장은 경북에 5곳 등 전국에 61곳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화장장 건립을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달성군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반려동물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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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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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2-02 2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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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면서, 동물이 죽으면 장례와 화장을 하는 문화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문제는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반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도 주민들이 화장장 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 분쟁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최초의 반려동물 화장장이 들어설 예정이던 터입니다.
시설 허가를 놓고 사업자와 구청이 6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는데, 결국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막은 구청을 상대로 낸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사업자가, 2심에선 서구청이 승소했는데 대법원이 구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법원은 진입로의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인용해 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선길/서구청 건축주택과 건축팀장 : "저희들은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되어서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사업자 측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려동물 화장장 사업자/음성변조 : "6년 동안 이렇게 끌고 왔는데, 저는 이게 질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대구 지역에 있는 반려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됩니다)."]
대구·경북의 반려동물 수는 55만여 마리, 전국적으로는 57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구에 합법적인 반려동물 화장장은 한 곳도 없는 상황.
이렇게 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화장장은 경북에 5곳 등 전국에 61곳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화장장 건립을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달성군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반려동물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가영 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면서, 동물이 죽으면 장례와 화장을 하는 문화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문제는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반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도 주민들이 화장장 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 분쟁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최초의 반려동물 화장장이 들어설 예정이던 터입니다.
시설 허가를 놓고 사업자와 구청이 6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는데, 결국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막은 구청을 상대로 낸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사업자가, 2심에선 서구청이 승소했는데 대법원이 구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법원은 진입로의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인용해 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선길/서구청 건축주택과 건축팀장 : "저희들은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되어서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사업자 측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려동물 화장장 사업자/음성변조 : "6년 동안 이렇게 끌고 왔는데, 저는 이게 질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대구 지역에 있는 반려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됩니다)."]
대구·경북의 반려동물 수는 55만여 마리, 전국적으로는 57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구에 합법적인 반려동물 화장장은 한 곳도 없는 상황.
이렇게 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화장장은 경북에 5곳 등 전국에 61곳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화장장 건립을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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