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60년 쓴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입력 2023.02.03 (06:49)
수정 2023.02.0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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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쓰는 '문화재'란 용어가 앞으로는 '국가유산'이란 표현으로 바뀝니다.
무슨 이유인지 만나보시죠.
정부가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관련 법도 정비합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의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시선을 모은 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60년간 폭넓게 쓰인 '문화재'의 명칭 및 분류 체계를 개편한다는 점입니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재화적 성격을 갖다보니 사람이나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유물을 아우르기엔 부족하단 지적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하는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를 대체하고,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각종 보호체계 역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광장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만나보시죠.
정부가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관련 법도 정비합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의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시선을 모은 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60년간 폭넓게 쓰인 '문화재'의 명칭 및 분류 체계를 개편한다는 점입니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재화적 성격을 갖다보니 사람이나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유물을 아우르기엔 부족하단 지적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하는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를 대체하고,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각종 보호체계 역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광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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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광장] 60년 쓴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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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3 06:49:45
- 수정2023-02-03 06:57:19
흔히 쓰는 '문화재'란 용어가 앞으로는 '국가유산'이란 표현으로 바뀝니다.
무슨 이유인지 만나보시죠.
정부가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관련 법도 정비합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의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시선을 모은 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60년간 폭넓게 쓰인 '문화재'의 명칭 및 분류 체계를 개편한다는 점입니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재화적 성격을 갖다보니 사람이나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유물을 아우르기엔 부족하단 지적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하는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를 대체하고,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각종 보호체계 역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광장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만나보시죠.
정부가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관련 법도 정비합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의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시선을 모은 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60년간 폭넓게 쓰인 '문화재'의 명칭 및 분류 체계를 개편한다는 점입니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재화적 성격을 갖다보니 사람이나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유물을 아우르기엔 부족하단 지적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하는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를 대체하고,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각종 보호체계 역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광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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