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필로폰 밀매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3.02.06 (07:47)
수정 2023.02.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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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필로폰 밀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천9백여만 원을 선고하고 필로폰 10.15 그램을 몰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텔레그램으로 매수자를 모으고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는 수법으로 14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194 그램을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활용한 마약 판매로 마약이 사회에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어 죄책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텔레그램으로 매수자를 모으고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는 수법으로 14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194 그램을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활용한 마약 판매로 마약이 사회에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어 죄책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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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밀매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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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6 07:47:46
- 수정2023-02-06 08:35:32
대구지방법원은 필로폰 밀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천9백여만 원을 선고하고 필로폰 10.15 그램을 몰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텔레그램으로 매수자를 모으고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는 수법으로 14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194 그램을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활용한 마약 판매로 마약이 사회에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어 죄책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텔레그램으로 매수자를 모으고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는 수법으로 14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194 그램을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활용한 마약 판매로 마약이 사회에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어 죄책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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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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