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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입력 2023.02.07 (17:26) 수정 2023.02.07 (17:28) 뉴스 5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와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범행으로 고통을 줬고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해 살해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와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범행으로 고통을 줬고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해 살해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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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7 17:26:41
- 수정2023-02-07 17:28:54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와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범행으로 고통을 줬고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해 살해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와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범행으로 고통을 줬고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해 살해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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