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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에 나섭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보고 뒤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오늘(8일)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일단 오늘 오전까지 여야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금까지 장관 탄핵안은 다섯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회 의석의 60%를 차지한 야 3당이 함께 탄핵에 나선 만큼 표결이 이뤄진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실시됩니다.
여야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거부, 여성가족부의 '비동의강간죄' 철회 논란 등 현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보고 뒤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오늘(8일)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일단 오늘 오전까지 여야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금까지 장관 탄핵안은 다섯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회 의석의 60%를 차지한 야 3당이 함께 탄핵에 나선 만큼 표결이 이뤄진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실시됩니다.
여야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거부, 여성가족부의 '비동의강간죄' 철회 논란 등 현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 오늘 본회의서 이상민 장관 탄핵 표결할 듯…가결시 헌정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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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8 01:01:26
- 수정2023-02-08 01:53:03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에 나섭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보고 뒤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오늘(8일)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일단 오늘 오전까지 여야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금까지 장관 탄핵안은 다섯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회 의석의 60%를 차지한 야 3당이 함께 탄핵에 나선 만큼 표결이 이뤄진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실시됩니다.
여야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거부, 여성가족부의 '비동의강간죄' 철회 논란 등 현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보고 뒤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오늘(8일)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일단 오늘 오전까지 여야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금까지 장관 탄핵안은 다섯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회 의석의 60%를 차지한 야 3당이 함께 탄핵에 나선 만큼 표결이 이뤄진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실시됩니다.
여야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거부, 여성가족부의 '비동의강간죄' 철회 논란 등 현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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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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