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예정자에 향응·금품 제주 선거구민 5명 과태료
입력 2023.02.08 (22:09)
수정 2023.02.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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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음식물과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 5명에게 1인 당 52만 원에서 최고 2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모두 47만 원 상당의 식사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내달 실시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모두 47만 원 상당의 식사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내달 실시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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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 예정자에 향응·금품 제주 선거구민 5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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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8 22:09:21
- 수정2023-02-08 22:21:35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음식물과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 5명에게 1인 당 52만 원에서 최고 2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모두 47만 원 상당의 식사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내달 실시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모두 47만 원 상당의 식사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내달 실시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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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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