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용택 前 국정원장 곧 소환

입력 2005.08.06 (07:49) 수정 2005.08.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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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천용택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천 씨를 소환조사함과 동시에 수사를 김대중 정부 당시 불법도청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그제 천용택 전 국정원장의 서울 강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인: 압수 수색 영장 가져와서 했다고만 그러지 우리는 잘 몰라요.
⊙기자: 천 씨는 지난 99년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운영 씨의 도청자료 유출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천용택 씨 측근: 사전 자체에 대해 세세한 기억이 없으세요.
그런 대략적인 보고만 받고 처벌시켜라.
당신이 (이건모 전 감찰실장) 알아서 조치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기자: 검찰은 조만간 천 씨를 소환해 공운영 씨로부터 도청테이프를 수거한 과정과 관련자료를 유출했는지 국정원장 재임중 불법도청을 지시 또는 묵인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때도 불법도청을 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도청사건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빈(검찰총장): 소위 X파일 수사에 대해서 동굴 입구에 서서 희미하게 동굴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개정 전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2000년 8월 이후의 도청과 유포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도청에 관여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형사처벌 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전면 압수수색 등 강도높은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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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용택 前 국정원장 곧 소환
    • 입력 2005-08-06 07:05:33
    • 수정2005-08-06 08: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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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천용택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천 씨를 소환조사함과 동시에 수사를 김대중 정부 당시 불법도청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그제 천용택 전 국정원장의 서울 강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인: 압수 수색 영장 가져와서 했다고만 그러지 우리는 잘 몰라요. ⊙기자: 천 씨는 지난 99년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운영 씨의 도청자료 유출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천용택 씨 측근: 사전 자체에 대해 세세한 기억이 없으세요. 그런 대략적인 보고만 받고 처벌시켜라. 당신이 (이건모 전 감찰실장) 알아서 조치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기자: 검찰은 조만간 천 씨를 소환해 공운영 씨로부터 도청테이프를 수거한 과정과 관련자료를 유출했는지 국정원장 재임중 불법도청을 지시 또는 묵인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때도 불법도청을 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도청사건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빈(검찰총장): 소위 X파일 수사에 대해서 동굴 입구에 서서 희미하게 동굴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개정 전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2000년 8월 이후의 도청과 유포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도청에 관여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형사처벌 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전면 압수수색 등 강도높은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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