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위법” 성주·김천 주민 소송 각하
입력 2023.02.09 (19:36)
수정 2023.02.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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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적법성을 놓고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성주와 김천 주민 396명이 지난 2017년 성주에 사드 배치를 하면서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낸 소송에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등은 법원이 형식논리에 숨어 위법행위를 용인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성주와 김천 주민 396명이 지난 2017년 성주에 사드 배치를 하면서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낸 소송에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등은 법원이 형식논리에 숨어 위법행위를 용인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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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위법” 성주·김천 주민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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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9 19:36:14
- 수정2023-02-09 19:44:31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적법성을 놓고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성주와 김천 주민 396명이 지난 2017년 성주에 사드 배치를 하면서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낸 소송에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등은 법원이 형식논리에 숨어 위법행위를 용인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성주와 김천 주민 396명이 지난 2017년 성주에 사드 배치를 하면서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낸 소송에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등은 법원이 형식논리에 숨어 위법행위를 용인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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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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