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해법은 법치주의

입력 2005.08.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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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해설위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은 제17조에 개인의 권리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에는 개인 간 통신이나 대화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권리를 보장한 헌법과 법률도 국가정보기관에게는 한낱 종이장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2002년 3월까지 불법 도,감청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버젓이 휴대폰을 도,감청하면서도 국민에게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국가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무차별적으로 유린해 온 것입니다.

그것도 민주화 이후 들어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이름까지 바꿨던 국가정보기관이었습니다.

관행적으로 해 오다보니 갑자기 중단할 수 없었다는 변명에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 지 하소연 할 곳 조차 없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정치공작의 피해자 였던 만큼 집권 기간 중 불법도청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장담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이 장담이 거짓으로 드러난 마당에 당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사과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밑에서 이뤄진 일이라 몰랐다는 변명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불법도청을 방조했던 검찰도 이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관련자를 의법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유린한 권력범죄를 파헤치는데 여론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를 개입시킨다면 또 다시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관행적인 일인데 현재는 과연 중단됐을까?”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으로부터 기만만 당해 온 국민들이 당연히 가질 수 밖에 없는 의문입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참여정부에서 불법적인 도청행위는 일절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말 만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정부는 행동으로 이런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기준은 바로 헌법과 법률입니다. 법치주의에 근거한 국정운영이 확립되면 권력범죄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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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해법은 법치주의
    • 입력 2005-08-06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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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해설위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은 제17조에 개인의 권리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에는 개인 간 통신이나 대화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권리를 보장한 헌법과 법률도 국가정보기관에게는 한낱 종이장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2002년 3월까지 불법 도,감청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버젓이 휴대폰을 도,감청하면서도 국민에게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국가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무차별적으로 유린해 온 것입니다. 그것도 민주화 이후 들어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이름까지 바꿨던 국가정보기관이었습니다. 관행적으로 해 오다보니 갑자기 중단할 수 없었다는 변명에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 지 하소연 할 곳 조차 없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정치공작의 피해자 였던 만큼 집권 기간 중 불법도청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장담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이 장담이 거짓으로 드러난 마당에 당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사과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밑에서 이뤄진 일이라 몰랐다는 변명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불법도청을 방조했던 검찰도 이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관련자를 의법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유린한 권력범죄를 파헤치는데 여론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를 개입시킨다면 또 다시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관행적인 일인데 현재는 과연 중단됐을까?”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으로부터 기만만 당해 온 국민들이 당연히 가질 수 밖에 없는 의문입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참여정부에서 불법적인 도청행위는 일절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말 만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정부는 행동으로 이런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기준은 바로 헌법과 법률입니다. 법치주의에 근거한 국정운영이 확립되면 권력범죄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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