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 양해석 전북도의원, 1심 ‘당선 무효형’

입력 2023.02.10 (22:09) 수정 2023.02.10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에게 허위 회계보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벌금 백50만 원을, 허용되지 않은 용도로 정치자금을 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회계 책임자와 캠프 관계자 3명에게도 50만 원에서 백7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가짜 세금계산서로 회계를 보고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천백30여만 원가량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비용 누락’ 양해석 전북도의원, 1심 ‘당선 무효형’
    • 입력 2023-02-10 22:09:34
    • 수정2023-02-10 22:13:42
    뉴스9(전주)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에게 허위 회계보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벌금 백50만 원을, 허용되지 않은 용도로 정치자금을 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회계 책임자와 캠프 관계자 3명에게도 50만 원에서 백7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가짜 세금계산서로 회계를 보고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천백30여만 원가량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