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 양해석 전북도의원, 1심 ‘당선 무효형’
입력 2023.02.10 (22:09)
수정 2023.02.1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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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에게 허위 회계보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벌금 백50만 원을, 허용되지 않은 용도로 정치자금을 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회계 책임자와 캠프 관계자 3명에게도 50만 원에서 백7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가짜 세금계산서로 회계를 보고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천백30여만 원가량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회계 책임자와 캠프 관계자 3명에게도 50만 원에서 백7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가짜 세금계산서로 회계를 보고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천백30여만 원가량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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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 누락’ 양해석 전북도의원, 1심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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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0 22:09:34
- 수정2023-02-10 22:13:42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에게 허위 회계보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벌금 백50만 원을, 허용되지 않은 용도로 정치자금을 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회계 책임자와 캠프 관계자 3명에게도 50만 원에서 백7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가짜 세금계산서로 회계를 보고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천백30여만 원가량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회계 책임자와 캠프 관계자 3명에게도 50만 원에서 백7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가짜 세금계산서로 회계를 보고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천백30여만 원가량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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