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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겪다 아기 살해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3.02.11 (21:39) 수정 2023.02.11 (22:11) 뉴스9(부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혁 부장판사는 산후우울증을 앓다가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의 집에서 남편이 방 안에서 잠든 사이 태어난 지 두 달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기를 가졌는데도 출산, 양육 등을 거치며 자책감 등으로 우울증을 겪다 아기를 살해하게 됐다"며, "어린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의 집에서 남편이 방 안에서 잠든 사이 태어난 지 두 달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기를 가졌는데도 출산, 양육 등을 거치며 자책감 등으로 우울증을 겪다 아기를 살해하게 됐다"며, "어린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산후우울증 겪다 아기 살해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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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1 21:39:42
- 수정2023-02-11 22:11:50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혁 부장판사는 산후우울증을 앓다가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의 집에서 남편이 방 안에서 잠든 사이 태어난 지 두 달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기를 가졌는데도 출산, 양육 등을 거치며 자책감 등으로 우울증을 겪다 아기를 살해하게 됐다"며, "어린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의 집에서 남편이 방 안에서 잠든 사이 태어난 지 두 달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기를 가졌는데도 출산, 양육 등을 거치며 자책감 등으로 우울증을 겪다 아기를 살해하게 됐다"며, "어린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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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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