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음주측정 절차상 문제”

입력 2023.02.15 (21:55) 수정 2023.02.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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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10여 차례 호흡 방식으로 측정했지만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경찰의 요구에 따라 혈액을 채취했고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돼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혈액 측정은 압수수색 영장이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물은 채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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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음주측정 절차상 문제”
    • 입력 2023-02-15 21:55:09
    • 수정2023-02-15 22:00:48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10여 차례 호흡 방식으로 측정했지만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경찰의 요구에 따라 혈액을 채취했고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돼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혈액 측정은 압수수색 영장이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물은 채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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