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난해 흐린 수돗물로 인한 피해 직접 배상

입력 2023.02.16 (07:48) 수정 2023.02.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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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난해 11월 3일과 4일 중구와 북구에서 발생한 흐린 수돗물로 인한 피해를 직접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6월부터 흐린 물로 인한 영업 손실 비용과 저수조 청소 비용, 정수기 필터 교체 비용 등을 직접 배상할 계획이며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조례에 의해 수도 요금도 감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흐린 물 피해는 천상 계통 송수관 누수를 복구하기 위해 밸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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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지난해 흐린 수돗물로 인한 피해 직접 배상
    • 입력 2023-02-16 07:48:46
    • 수정2023-02-16 08:11:34
    뉴스광장(울산)
울산시가 지난해 11월 3일과 4일 중구와 북구에서 발생한 흐린 수돗물로 인한 피해를 직접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6월부터 흐린 물로 인한 영업 손실 비용과 저수조 청소 비용, 정수기 필터 교체 비용 등을 직접 배상할 계획이며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조례에 의해 수도 요금도 감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흐린 물 피해는 천상 계통 송수관 누수를 복구하기 위해 밸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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