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에도 직원들 임금 안 준 업체 대표 벌금형

입력 2023.02.16 (07:48) 수정 2023.02.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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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천 만원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해고된 직원 4명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해고기간 지불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제조업체 직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천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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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판정에도 직원들 임금 안 준 업체 대표 벌금형
    • 입력 2023-02-16 07:48:46
    • 수정2023-02-16 08:11:34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천 만원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해고된 직원 4명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해고기간 지불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제조업체 직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천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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