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업체’ 항소심서 또 승소…“영업 취소 위법”
입력 2023.02.16 (19:30)
수정 2023.02.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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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민간 대형 폐기물 소각업체인 클렌코를 상대로 허가 용량보다 더 많이 소각했다며 영업 허가를 취소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 같은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달 초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이은 청주시의 두 번째 항소심 패소입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최대 폐기물 처리 밀집 지역인 청주시 북이면의 한 소각 시설입니다.
청주시가 2019년 8월 하루 352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 시설의 업체, 클렌코를 상대로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각로의 연소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해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요즘은 (폐기물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영업 정지 받은 이후로는요."]
이에 반발한 클렌코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청주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처분 용량을 속여 허가를 받아낸 뒤 소각시설을 30% 이상 증설했다는 청주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의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속임수'로 허가를 받아냈다는 청주시 주장은 과대 해석이라는 업체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 판단의 법리적 근거들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오성근/청주시 자원정책과장 : "훨씬 더 크게 설치해놓고 운영한 것 아니냐.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야지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2019년, 변경허가 없는 과다 소각을 이유로 클렌코에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패소했었던 청주시.
이달 초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이어 청주시 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폐기물 소각장 공방은 줄줄이 대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오은지
청주시가 민간 대형 폐기물 소각업체인 클렌코를 상대로 허가 용량보다 더 많이 소각했다며 영업 허가를 취소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 같은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달 초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이은 청주시의 두 번째 항소심 패소입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최대 폐기물 처리 밀집 지역인 청주시 북이면의 한 소각 시설입니다.
청주시가 2019년 8월 하루 352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 시설의 업체, 클렌코를 상대로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각로의 연소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해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요즘은 (폐기물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영업 정지 받은 이후로는요."]
이에 반발한 클렌코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청주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처분 용량을 속여 허가를 받아낸 뒤 소각시설을 30% 이상 증설했다는 청주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의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속임수'로 허가를 받아냈다는 청주시 주장은 과대 해석이라는 업체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 판단의 법리적 근거들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오성근/청주시 자원정책과장 : "훨씬 더 크게 설치해놓고 운영한 것 아니냐.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야지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2019년, 변경허가 없는 과다 소각을 이유로 클렌코에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패소했었던 청주시.
이달 초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이어 청주시 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폐기물 소각장 공방은 줄줄이 대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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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장 업체’ 항소심서 또 승소…“영업 취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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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2-16 20:13:16
[앵커]
청주시가 민간 대형 폐기물 소각업체인 클렌코를 상대로 허가 용량보다 더 많이 소각했다며 영업 허가를 취소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 같은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달 초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이은 청주시의 두 번째 항소심 패소입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최대 폐기물 처리 밀집 지역인 청주시 북이면의 한 소각 시설입니다.
청주시가 2019년 8월 하루 352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 시설의 업체, 클렌코를 상대로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각로의 연소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해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요즘은 (폐기물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영업 정지 받은 이후로는요."]
이에 반발한 클렌코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청주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처분 용량을 속여 허가를 받아낸 뒤 소각시설을 30% 이상 증설했다는 청주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의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속임수'로 허가를 받아냈다는 청주시 주장은 과대 해석이라는 업체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 판단의 법리적 근거들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오성근/청주시 자원정책과장 : "훨씬 더 크게 설치해놓고 운영한 것 아니냐.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야지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2019년, 변경허가 없는 과다 소각을 이유로 클렌코에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패소했었던 청주시.
이달 초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이어 청주시 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폐기물 소각장 공방은 줄줄이 대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오은지
청주시가 민간 대형 폐기물 소각업체인 클렌코를 상대로 허가 용량보다 더 많이 소각했다며 영업 허가를 취소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 같은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달 초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이은 청주시의 두 번째 항소심 패소입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최대 폐기물 처리 밀집 지역인 청주시 북이면의 한 소각 시설입니다.
청주시가 2019년 8월 하루 352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 시설의 업체, 클렌코를 상대로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각로의 연소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해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요즘은 (폐기물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영업 정지 받은 이후로는요."]
이에 반발한 클렌코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청주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처분 용량을 속여 허가를 받아낸 뒤 소각시설을 30% 이상 증설했다는 청주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의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속임수'로 허가를 받아냈다는 청주시 주장은 과대 해석이라는 업체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 판단의 법리적 근거들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오성근/청주시 자원정책과장 : "훨씬 더 크게 설치해놓고 운영한 것 아니냐.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야지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2019년, 변경허가 없는 과다 소각을 이유로 클렌코에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패소했었던 청주시.
이달 초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이어 청주시 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폐기물 소각장 공방은 줄줄이 대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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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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