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걷기 활성화”…전국서 처음으로 조례 만들어
입력 2023.02.17 (07:35)
수정 2023.02.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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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전주시는 아파트와 도시공원에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흙길과 세족대를 설치하는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합니다.
보도를 만들 때도 맨발걷기 산책로를 최소 30 퍼센트 이상 우선 검토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전주시는 아파트와 도시공원에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흙길과 세족대를 설치하는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합니다.
보도를 만들 때도 맨발걷기 산책로를 최소 30 퍼센트 이상 우선 검토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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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걷기 활성화”…전국서 처음으로 조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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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7 07:35:08
- 수정2023-02-17 08:09:47
전주시의회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전주시는 아파트와 도시공원에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흙길과 세족대를 설치하는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합니다.
보도를 만들 때도 맨발걷기 산책로를 최소 30 퍼센트 이상 우선 검토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전주시는 아파트와 도시공원에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흙길과 세족대를 설치하는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합니다.
보도를 만들 때도 맨발걷기 산책로를 최소 30 퍼센트 이상 우선 검토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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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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