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갈등 ‘고조’…신임 법원장 숙제 산적

입력 2023.02.20 (19:22) 수정 2023.02.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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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 춘천지방법원 신임 법원장으로 부상준 판사가 취임했습니다.

현재 춘천지법은 청사 이전 문제를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젠 전국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놓고 법원, 검찰이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어 신임 법원장에게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48년째 나란히 한 자리를 지켜온 춘천지방법원과 검찰청.

건물이 비좁고 낡아지자, 두 기관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청사를 동시에 옮기는 이른바 '법조타운 조성' 노력만 3년이나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해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법원은 청사 단독 이전을 추진하고, 두 기관을 돕던 춘천시는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누구 땅이 더 높냐로 시작된 법원과 검찰의 갈등 끝에, 결국 이 석사동 부지 협약이 무산됐습니다.

수장이 바뀐 춘천지방법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새로 짓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법원 이전의 '시급성'을 꼽았습니다.

동반 이전 논의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부상준/춘천지방법원장 : "열악한 청사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조속한 이전을 위한 어떤 방법도 다 열려있다."]

두 기관의 갈등은 또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달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건과 관련해 신임 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부상준/춘천지방법원장 : "제가 개인적으로 밝힐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청문회 거기서 답변을 (법원행정처) 처장님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사 동반 이전에 대한 입장엔 변함이 없고, 법원의 압수수색 심문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취지로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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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 갈등 ‘고조’…신임 법원장 숙제 산적
    • 입력 2023-02-20 19:22:19
    • 수정2023-02-20 20:07:38
    뉴스7(춘천)
[앵커]

오늘(20일) 춘천지방법원 신임 법원장으로 부상준 판사가 취임했습니다.

현재 춘천지법은 청사 이전 문제를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젠 전국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놓고 법원, 검찰이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어 신임 법원장에게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48년째 나란히 한 자리를 지켜온 춘천지방법원과 검찰청.

건물이 비좁고 낡아지자, 두 기관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청사를 동시에 옮기는 이른바 '법조타운 조성' 노력만 3년이나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해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법원은 청사 단독 이전을 추진하고, 두 기관을 돕던 춘천시는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누구 땅이 더 높냐로 시작된 법원과 검찰의 갈등 끝에, 결국 이 석사동 부지 협약이 무산됐습니다.

수장이 바뀐 춘천지방법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새로 짓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법원 이전의 '시급성'을 꼽았습니다.

동반 이전 논의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부상준/춘천지방법원장 : "열악한 청사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조속한 이전을 위한 어떤 방법도 다 열려있다."]

두 기관의 갈등은 또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달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건과 관련해 신임 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부상준/춘천지방법원장 : "제가 개인적으로 밝힐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청문회 거기서 답변을 (법원행정처) 처장님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사 동반 이전에 대한 입장엔 변함이 없고, 법원의 압수수색 심문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취지로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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