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하려다 추락·투신…가해자가 책임져야”

입력 2023.02.23 (19:20) 수정 2023.02.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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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떨어져 숨지거나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사건들.

이런 중대한 결과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때 군 동료였던 남성을 한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간 A 씨 일당.

손도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들은 추가로 돈을 빼앗기 위해 다음날 다시 만나자고 했고, 피해자는 이들과 헤어진 뒤 4시간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1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보다 소심한 성격임을 알고 있었고 사망 추정 시각까지 협박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사망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이건 저희는 살인이라고 생각하고…제 동생이 떠나갔는데 이거밖에 받지 않으니까 너무 억울하다."]

대법원은 또 성관계를 거부하던 만취 여성을 억지로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다 숨지게 한 남성에게도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모텔 로비에서 가해자를 피해 도망치다 계단에서 떨어져 숨졌는데, 재판부는 강간과 감금을 시도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범행 당시 중대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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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피하려다 추락·투신…가해자가 책임져야”
    • 입력 2023-02-23 19:20:14
    • 수정2023-02-23 19:43:39
    뉴스 7
[앵커]

범죄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떨어져 숨지거나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사건들.

이런 중대한 결과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때 군 동료였던 남성을 한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간 A 씨 일당.

손도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들은 추가로 돈을 빼앗기 위해 다음날 다시 만나자고 했고, 피해자는 이들과 헤어진 뒤 4시간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1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보다 소심한 성격임을 알고 있었고 사망 추정 시각까지 협박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사망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이건 저희는 살인이라고 생각하고…제 동생이 떠나갔는데 이거밖에 받지 않으니까 너무 억울하다."]

대법원은 또 성관계를 거부하던 만취 여성을 억지로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다 숨지게 한 남성에게도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모텔 로비에서 가해자를 피해 도망치다 계단에서 떨어져 숨졌는데, 재판부는 강간과 감금을 시도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범행 당시 중대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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