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두산에너빌리티·대표 벌금형

입력 2023.02.25 (21:39) 수정 2023.02.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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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에너빌리티 법인과 대표 A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100톤 규모 원자로 설비 부품을 트레일러에 올리는 상차 작업을 하던 중 운송전담업체 직원 B씨가 끼임 사고로 숨지면서, 회사 법인과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장 감독 결과 안전조치 불이행이 다수 발견돼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위법사항을 시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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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두산에너빌리티·대표 벌금형
    • 입력 2023-02-25 21:39:12
    • 수정2023-02-25 21:53:07
    뉴스9(창원)
창원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에너빌리티 법인과 대표 A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100톤 규모 원자로 설비 부품을 트레일러에 올리는 상차 작업을 하던 중 운송전담업체 직원 B씨가 끼임 사고로 숨지면서, 회사 법인과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장 감독 결과 안전조치 불이행이 다수 발견돼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위법사항을 시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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