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보안요원·경찰 폭행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2.25 (21:40) 수정 2023.02.25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대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보완요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각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응급실 보안요원·경찰 폭행 50대 집행유예
    • 입력 2023-02-25 21:40:53
    • 수정2023-02-25 22:12:06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대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보완요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각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