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보안요원·경찰 폭행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2.25 (21:40)
수정 2023.02.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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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대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보완요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각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대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보완요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각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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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보안요원·경찰 폭행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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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5 21:40:53
- 수정2023-02-25 22:12:06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대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보완요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각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대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보완요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각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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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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