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 다투다 살해…징역 17년

입력 2023.02.27 (23:12) 수정 2023.02.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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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두고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중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원룸에서 성매매 비용을 두고 다투던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여성을 때려 기절시키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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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 다투다 살해…징역 17년
    • 입력 2023-02-27 23:12:45
    • 수정2023-02-27 23:22:36
    뉴스7(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두고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중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원룸에서 성매매 비용을 두고 다투던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여성을 때려 기절시키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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