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집 대신 통장이라도”…‘청약 가점’ 단숨에 올리는 ‘청약 통장 증여법’

입력 2023.02.28 (18:12) 수정 2023.02.28 (19: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2월28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228&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아무리 아파트값 올라서 10억이 넘는다지만..“
“10억이 넘어?“

[앵커]
그야말로 억 소리 나는 집, 내 집 마련의 유일한 희망이라면 그나마 청약 통장일 텐데 낮은 가점 앞에서 깊은 좌절을 맛보셨다면 이 방법 어떨까요? 청약 통장 물려받기,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그러니까 제가 김 소장님이 갖고 있는 청약 통장을 잠깐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청약 통장을 거래하거나 이렇게 남한테 그냥 주는 거는 아니고요. 가족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서도 직계존비속, 배우자 이런 경우에 가능하니까 앵커님한테 드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시 장인이 사위한테 이런 것도 다 가능한가요?

[답변]
그것도 장인어른이 배우자, 그러니까 아내에게 물려주고 그 아내가 이렇게 주면 되니까 사실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청약 통장이라는 게 종류가 가입 어떤 시기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잖아요. 일단 그걸 먼저 종류를 보고 가야 될 거 같은데요.

[답변]
통장이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걸로 하나로 통일이 돼서 이것만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 통장을 가입하면 모든 주택의 유형에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가입해야 될 청약 통장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흔히 공공주택이라고 부르시는 거기에만 청약을 넣을 수가 있고요. 청약예금하고 부금은 모두 다 민영주택에 넣을 수 있는데 그 면적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 통장에 따라서 물려줄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저게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청약저축, 예금, 부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반면 종합저축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이분들이 다 그러면 그런 어떤 통장의 이전, 증여, 상속 이런 걸 다 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 상속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증여가 되는 것도 있고 상속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앵커]
상속은 죽을 때 물려주는 거고 죽고 나서, 증여는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거고.

[답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상속에만 가능하고 어떤 게 증여도 가능하냐.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사망 시에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예금하고 청약부금 중에서도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하신 건 이것도 상속만 가능하고요. 그러면 살아생전에 물려줄 수 있는 건 뭐냐.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청약저축은 그냥 다 증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청약예금하고 부금 중에서 2000년 3월 26일까지 가입하신 거는 이것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앵커]
저 위에 있는 2개의 통장은 상속만 가능한 거고 아래 두 개는 증여도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하다. 그럼 청약 통장을 물려받으면 부모님이 쌓아놓은 가점 있잖아요. 이거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민영주택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가점제 같은 경우에 세 가지를 봅니다. 일단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부양가족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본인에 따라서 다른 거고 통장과는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것만 인정이 돼서 이것만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중간에 나오는 점수는 최대로 저 점수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앞에 두 개는 안 되는 거고 많이 받아봤자 가입 기간 17점 저게 최대라는 얘기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17점 최대치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건 민영주택의 경우고 그러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그때는 가점은 상관없잖아요. 납입 횟수하고 총액만 따질 텐데 그것도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답변]
그것도 통장별로 차이가 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9세 이상만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통장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물려받는 사람의 나이가 몇이냐. 그래서 19세 이상 지나서 몇 년이 됐느냐. 이 기간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22살짜리가 20년 된 통장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더라도 19세 이상부터만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납입한 거는 최대 2년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 나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몇 년의 통장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25살짜리가 20년 된 통장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20년 그리고 납입한 금액 다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엄연히 재산을 넘겨받는 건데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문제는 없습니까?

[답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금통장을 물려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에 납입해야 될 만큼 많이 쌓여있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미성년 자녀한테 물려줄 때는 2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증여 같은 경우. 성년 자녀한테는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은 없을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청약 통장을 물려받고 싶다 하면 이것도 나름의 절차가 있을 거 같은데 어쨌든 명의 변경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
맞습니다. 그런데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세대주 변경이 되어야지만 세대주로서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을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 자녀가 세대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앵커]
통장을 받는 사람이 세대주가 돼야 된다?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세대주로 바꾸고 아버지의 통장을 물려주면 되는데 다만 이때 같이, 같은 주민등록상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럴 때 자녀 같은 경우에는 성년이 되어야만 세대주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일 때 세대주로 변경해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배우자한테 물려주고 싶다. 이러면 똑같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똑같이 배우자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그 배우자에게 청약 통장을 물려주면 됩니다.

[앵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는 바로 통장을 물려줄 수 없다고 하던데.

[답변]
세대주, 어차피 세대주 변경은 아버지를 통해서 가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직계존비속, 배우자 이렇게 표현을 드렸지만 형제한테도 가능한 게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의 형이나 누나, 동생에게 물려주면 되는 거니까 아버지나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세대주 변경을 통해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앵커]
명의 변경은 횟수의 제한 같은 건 없습니까?

[답변]
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세대주나 이런 명의 변경 같은 건 어디 가서 해야 되나요?

[답변]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세대주 변경하셔도 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24 이 홈페이지가 들어가셔가지고 세대주 변경을 하면 되는데 다만, 세대주를 넘겨주실 분과 세대주를 넘겨받으실 분의 공동인증서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동의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하루만에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변경을 하고 나서 이제 통장 명의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 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가셔가지고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앵커]
만약에 부모님한테 통장을 물려받았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던 청약 통장은 해지를 해야 되나요?

[답변]
예. 물려받기 위해서는 미리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청약 통장은 1인 1통장만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려받을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내 통장을 먼저 해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에 따라서 명의 이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럼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청약 통장,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특별히 미운 짓만 안 하면 이거는 그냥 증여나 상속하면 무조건 유리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답변]
사실은 좋은 부분이 더 많은데요. 특히나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납입한 게 좋으니까 또 그걸 다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물려주는 게 좋기는 하지만 다만 자녀가 갖고 있는 통장이 오히려 부모님이 가입한 것보다 납입기간이 오래 된다거나 아니면 가입 기간이 더 오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잘 따져서 내 통장을 해지하고 물려받는 거니까 해지할 그 통장이 혹시나 더 좋은 점은 없는지 그것 좀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요즘 청약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변]
요즘에 분위기 많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지난달에 미분양 주택이 한 7만 5000세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청약 열기가 많이 식어있지만 청약 시장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청약 통장 가입 수는 줄고 있는데 반면에 통장 명의 변경하는 거는 오히려 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변]
아무도 나중을 위해서 지금 청약 시장이 당장 좋진 않지만 지금 쓸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물려주고 그다음에 그 자녀라든가 물려받는 사람이 청약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물려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청약 통장 물려줄 때 우리가 앞에 너무 좋은 얘기만 들은 거 같아서 주의를 해야 될 점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청약예금과 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입 기간 말고는 크게 특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주택에도 쓰일 수 있고 민영주택에도 쓰일 수 있으니까 청약 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물려줄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나중에 부모님 댁 가면 혹시 집에 묵혀둔 통장 없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T] “집 대신 통장이라도”…‘청약 가점’ 단숨에 올리는 ‘청약 통장 증여법’
    • 입력 2023-02-28 18:12:36
    • 수정2023-02-28 19:17:00
    통합뉴스룸ET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2월28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228&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아무리 아파트값 올라서 10억이 넘는다지만..“
“10억이 넘어?“

[앵커]
그야말로 억 소리 나는 집, 내 집 마련의 유일한 희망이라면 그나마 청약 통장일 텐데 낮은 가점 앞에서 깊은 좌절을 맛보셨다면 이 방법 어떨까요? 청약 통장 물려받기,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그러니까 제가 김 소장님이 갖고 있는 청약 통장을 잠깐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청약 통장을 거래하거나 이렇게 남한테 그냥 주는 거는 아니고요. 가족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서도 직계존비속, 배우자 이런 경우에 가능하니까 앵커님한테 드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시 장인이 사위한테 이런 것도 다 가능한가요?

[답변]
그것도 장인어른이 배우자, 그러니까 아내에게 물려주고 그 아내가 이렇게 주면 되니까 사실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청약 통장이라는 게 종류가 가입 어떤 시기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잖아요. 일단 그걸 먼저 종류를 보고 가야 될 거 같은데요.

[답변]
통장이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걸로 하나로 통일이 돼서 이것만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 통장을 가입하면 모든 주택의 유형에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가입해야 될 청약 통장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흔히 공공주택이라고 부르시는 거기에만 청약을 넣을 수가 있고요. 청약예금하고 부금은 모두 다 민영주택에 넣을 수 있는데 그 면적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 통장에 따라서 물려줄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저게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청약저축, 예금, 부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반면 종합저축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이분들이 다 그러면 그런 어떤 통장의 이전, 증여, 상속 이런 걸 다 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 상속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증여가 되는 것도 있고 상속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앵커]
상속은 죽을 때 물려주는 거고 죽고 나서, 증여는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거고.

[답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상속에만 가능하고 어떤 게 증여도 가능하냐.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사망 시에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예금하고 청약부금 중에서도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하신 건 이것도 상속만 가능하고요. 그러면 살아생전에 물려줄 수 있는 건 뭐냐.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청약저축은 그냥 다 증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청약예금하고 부금 중에서 2000년 3월 26일까지 가입하신 거는 이것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앵커]
저 위에 있는 2개의 통장은 상속만 가능한 거고 아래 두 개는 증여도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하다. 그럼 청약 통장을 물려받으면 부모님이 쌓아놓은 가점 있잖아요. 이거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민영주택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가점제 같은 경우에 세 가지를 봅니다. 일단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부양가족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본인에 따라서 다른 거고 통장과는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것만 인정이 돼서 이것만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중간에 나오는 점수는 최대로 저 점수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앞에 두 개는 안 되는 거고 많이 받아봤자 가입 기간 17점 저게 최대라는 얘기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17점 최대치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건 민영주택의 경우고 그러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그때는 가점은 상관없잖아요. 납입 횟수하고 총액만 따질 텐데 그것도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답변]
그것도 통장별로 차이가 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9세 이상만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통장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물려받는 사람의 나이가 몇이냐. 그래서 19세 이상 지나서 몇 년이 됐느냐. 이 기간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22살짜리가 20년 된 통장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더라도 19세 이상부터만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납입한 거는 최대 2년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 나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몇 년의 통장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25살짜리가 20년 된 통장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20년 그리고 납입한 금액 다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엄연히 재산을 넘겨받는 건데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문제는 없습니까?

[답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금통장을 물려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에 납입해야 될 만큼 많이 쌓여있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미성년 자녀한테 물려줄 때는 2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증여 같은 경우. 성년 자녀한테는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은 없을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청약 통장을 물려받고 싶다 하면 이것도 나름의 절차가 있을 거 같은데 어쨌든 명의 변경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
맞습니다. 그런데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세대주 변경이 되어야지만 세대주로서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을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 자녀가 세대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앵커]
통장을 받는 사람이 세대주가 돼야 된다?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세대주로 바꾸고 아버지의 통장을 물려주면 되는데 다만 이때 같이, 같은 주민등록상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럴 때 자녀 같은 경우에는 성년이 되어야만 세대주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일 때 세대주로 변경해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배우자한테 물려주고 싶다. 이러면 똑같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똑같이 배우자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그 배우자에게 청약 통장을 물려주면 됩니다.

[앵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는 바로 통장을 물려줄 수 없다고 하던데.

[답변]
세대주, 어차피 세대주 변경은 아버지를 통해서 가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직계존비속, 배우자 이렇게 표현을 드렸지만 형제한테도 가능한 게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의 형이나 누나, 동생에게 물려주면 되는 거니까 아버지나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세대주 변경을 통해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앵커]
명의 변경은 횟수의 제한 같은 건 없습니까?

[답변]
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세대주나 이런 명의 변경 같은 건 어디 가서 해야 되나요?

[답변]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세대주 변경하셔도 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24 이 홈페이지가 들어가셔가지고 세대주 변경을 하면 되는데 다만, 세대주를 넘겨주실 분과 세대주를 넘겨받으실 분의 공동인증서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동의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하루만에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변경을 하고 나서 이제 통장 명의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 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가셔가지고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앵커]
만약에 부모님한테 통장을 물려받았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던 청약 통장은 해지를 해야 되나요?

[답변]
예. 물려받기 위해서는 미리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청약 통장은 1인 1통장만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려받을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내 통장을 먼저 해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에 따라서 명의 이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럼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청약 통장,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특별히 미운 짓만 안 하면 이거는 그냥 증여나 상속하면 무조건 유리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답변]
사실은 좋은 부분이 더 많은데요. 특히나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납입한 게 좋으니까 또 그걸 다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물려주는 게 좋기는 하지만 다만 자녀가 갖고 있는 통장이 오히려 부모님이 가입한 것보다 납입기간이 오래 된다거나 아니면 가입 기간이 더 오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잘 따져서 내 통장을 해지하고 물려받는 거니까 해지할 그 통장이 혹시나 더 좋은 점은 없는지 그것 좀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요즘 청약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변]
요즘에 분위기 많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지난달에 미분양 주택이 한 7만 5000세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청약 열기가 많이 식어있지만 청약 시장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청약 통장 가입 수는 줄고 있는데 반면에 통장 명의 변경하는 거는 오히려 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변]
아무도 나중을 위해서 지금 청약 시장이 당장 좋진 않지만 지금 쓸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물려주고 그다음에 그 자녀라든가 물려받는 사람이 청약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물려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청약 통장 물려줄 때 우리가 앞에 너무 좋은 얘기만 들은 거 같아서 주의를 해야 될 점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청약예금과 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입 기간 말고는 크게 특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주택에도 쓰일 수 있고 민영주택에도 쓰일 수 있으니까 청약 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물려줄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나중에 부모님 댁 가면 혹시 집에 묵혀둔 통장 없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