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다단계 영업 제주시 업체 검찰 고발
입력 2023.03.03 (07:51)
수정 2023.03.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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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해 온 도내 모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제주시에 사무실을 둔 이 업체가 다단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2021년부터 1년 가까이 3단계 이상으로 된 판매조직을 활용해 화장품 등을 팔고 후원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소속으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제주시에 사무실을 둔 이 업체가 다단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2021년부터 1년 가까이 3단계 이상으로 된 판매조직을 활용해 화장품 등을 팔고 후원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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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불법 다단계 영업 제주시 업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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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3 07:51:56
- 수정2023-03-03 11:15:50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해 온 도내 모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제주시에 사무실을 둔 이 업체가 다단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2021년부터 1년 가까이 3단계 이상으로 된 판매조직을 활용해 화장품 등을 팔고 후원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소속으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제주시에 사무실을 둔 이 업체가 다단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2021년부터 1년 가까이 3단계 이상으로 된 판매조직을 활용해 화장품 등을 팔고 후원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소속으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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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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