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차 지시 묵살 의혹’ 이태원역장 검찰서 무혐의 처분

입력 2023.03.03 (19:58) 수정 2023.03.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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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을 묵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이태원역장 등이 검찰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된 이태원역장과 동묘사업소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사전에 무정차 요청에 관한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지하철 밖의 압사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당일 동묘사업소장이 무정차 지시를 전달하지 않았고, 역장이 경찰의 요청을 받고도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두 사람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일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용산구 보건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건소장은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에 현장 도착시각을 실제보다 앞당겨 기재해 공전자기록위작과 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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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3 19:58:23
    • 수정2023-03-03 20:02:40
    사회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을 묵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이태원역장 등이 검찰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된 이태원역장과 동묘사업소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사전에 무정차 요청에 관한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지하철 밖의 압사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당일 동묘사업소장이 무정차 지시를 전달하지 않았고, 역장이 경찰의 요청을 받고도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두 사람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일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용산구 보건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건소장은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에 현장 도착시각을 실제보다 앞당겨 기재해 공전자기록위작과 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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