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판 시작됐다…‘사법리스크’ 속 내홍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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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당, 법조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지윤 기자, 이 대표가 법정에 들어가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검찰 출석 때와는 다른 모습이네요?
[기자]
그동안 상황이 좀 달라졌죠.
체포동의안 표결 때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당 내홍이 시작된 와중에 재판까지 출석해야 하는, 그야말로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언행을 신중히 해야겠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조팀 이화진 기자, 같이 골프를 친 사진과 3자 증언까지 있지만, 당사자는 "몰랐다"고 말했고, 그 말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대표측, 어떤 논리일까요?
[기자]
이 대표 측 변론의 핵심, "누군가를 '안다'는 게, '사실'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주관적 평가'다", 라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적용하는 혐의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 인데요.
발언을 '주관'의 영역으로 갖고 들어오면, 이 법 자체가 애초에 적용 안 된다는 논리겠지요.
또 호주 출장, 골프 동행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시했는데요.
"성남시장 시절 해외 출장만 16차례, 동행인도 매번 10명이 넘었다.
그 중에 '한 번'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겁니다.
앞서도 보셨듯이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들을 이미 제시하고 있고요.
이 대표 측은 '주관', '기억'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법원에서 이 '안다'라는 발언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재판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됐던 게 이것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발언이었죠.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도시사 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했던 말인데요.
검찰은 이 발언에도 '허위'인 부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토론처럼 제한된 시간 내에 공방이 이뤄지는 경우, 소극적인 회피나 방어를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하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바로 이 판결을, 이 대표 측에선 이번 사건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둘 다, TV 출연에서 나온 즉흥적 발언이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발언, 한 번이 아닌 수 차례였고, 토론이 아니라 예정된 인터뷰 였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홍은 갈수록 격화되는 분위기네요.
[기자]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만류하고는 있지만, 강성 지지자들의 이른바 '반란표 색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3일) 민주당사 앞에서 '수박깨기' 규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에서 일부 의원들을 '수박'이라고 부르는데요.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또 작년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측이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면서 영구제명 청원도 올렸는데요.
이런 당원 청원이 3일 만에 5만 명을 넘겼습니다.
문자폭탄의 대상이 된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 강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수박 7적'으로 지목된 윤영찬 의원은 "남 탓을 하고 화를 내기 전에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돌아봐야 한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상민 의원도 당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이재명 대표의 거취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곧 대장동 의혹 등으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텐데,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만해도 이 대표가 하루종일 재판을 받으면서 당무 제대로 못 봤고요.
이달에만 2번 더 재판 출석해야하는데 다음주쯤엔 대장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 정지가 원칙이되 당무위원회가 이를 구제하도록 돼 있거든요.
당직 사퇴냐 아니냐를 놓고 당내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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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판 시작됐다…‘사법리스크’ 속 내홍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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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3 21:06:54
- 수정2023-03-03 22:29:13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당, 법조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지윤 기자, 이 대표가 법정에 들어가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검찰 출석 때와는 다른 모습이네요?
[기자]
그동안 상황이 좀 달라졌죠.
체포동의안 표결 때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당 내홍이 시작된 와중에 재판까지 출석해야 하는, 그야말로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언행을 신중히 해야겠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조팀 이화진 기자, 같이 골프를 친 사진과 3자 증언까지 있지만, 당사자는 "몰랐다"고 말했고, 그 말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대표측, 어떤 논리일까요?
[기자]
이 대표 측 변론의 핵심, "누군가를 '안다'는 게, '사실'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주관적 평가'다", 라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적용하는 혐의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 인데요.
발언을 '주관'의 영역으로 갖고 들어오면, 이 법 자체가 애초에 적용 안 된다는 논리겠지요.
또 호주 출장, 골프 동행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시했는데요.
"성남시장 시절 해외 출장만 16차례, 동행인도 매번 10명이 넘었다.
그 중에 '한 번'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겁니다.
앞서도 보셨듯이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들을 이미 제시하고 있고요.
이 대표 측은 '주관', '기억'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법원에서 이 '안다'라는 발언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재판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됐던 게 이것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발언이었죠.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도시사 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했던 말인데요.
검찰은 이 발언에도 '허위'인 부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토론처럼 제한된 시간 내에 공방이 이뤄지는 경우, 소극적인 회피나 방어를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하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바로 이 판결을, 이 대표 측에선 이번 사건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둘 다, TV 출연에서 나온 즉흥적 발언이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발언, 한 번이 아닌 수 차례였고, 토론이 아니라 예정된 인터뷰 였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홍은 갈수록 격화되는 분위기네요.
[기자]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만류하고는 있지만, 강성 지지자들의 이른바 '반란표 색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3일) 민주당사 앞에서 '수박깨기' 규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에서 일부 의원들을 '수박'이라고 부르는데요.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또 작년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측이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면서 영구제명 청원도 올렸는데요.
이런 당원 청원이 3일 만에 5만 명을 넘겼습니다.
문자폭탄의 대상이 된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 강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수박 7적'으로 지목된 윤영찬 의원은 "남 탓을 하고 화를 내기 전에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돌아봐야 한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상민 의원도 당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이재명 대표의 거취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곧 대장동 의혹 등으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텐데,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만해도 이 대표가 하루종일 재판을 받으면서 당무 제대로 못 봤고요.
이달에만 2번 더 재판 출석해야하는데 다음주쯤엔 대장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 정지가 원칙이되 당무위원회가 이를 구제하도록 돼 있거든요.
당직 사퇴냐 아니냐를 놓고 당내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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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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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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