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다른 호적 입적된 4·3 희생자 자녀 ‘법적 인정’ 외

입력 2023.03.07 (19:41) 수정 2023.03.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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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 4·3 희생자의 친생자이지만 친척 등 다른 호적에 오른 사람도 친자관계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안부는 실무지침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제주지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정정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4·3유족회, 윤 대통령에 75주년 추념식 참석 요청

제주4·3 희생자 유족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 달 열리는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족회는 오늘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당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이후 첫 번째 열리는 이번 4·3 추념식이 매우 의미 있을 것이라며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유족회는 이어 일부 인사들의 시대착오적 발언으로 4·3 흔들기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4·3에 대한 이념적 공세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 화합과 대통합 시대를 이뤄달라고 말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의견 수렴 더 필요”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난개발을 방지하는 조례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민 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고, 건축 제한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방안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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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단신] 다른 호적 입적된 4·3 희생자 자녀 ‘법적 인정’ 외
    • 입력 2023-03-07 19:41:36
    • 수정2023-03-07 19:45:52
    뉴스7(제주)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 4·3 희생자의 친생자이지만 친척 등 다른 호적에 오른 사람도 친자관계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안부는 실무지침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제주지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정정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4·3유족회, 윤 대통령에 75주년 추념식 참석 요청

제주4·3 희생자 유족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 달 열리는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족회는 오늘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당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이후 첫 번째 열리는 이번 4·3 추념식이 매우 의미 있을 것이라며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유족회는 이어 일부 인사들의 시대착오적 발언으로 4·3 흔들기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4·3에 대한 이념적 공세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 화합과 대통합 시대를 이뤄달라고 말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의견 수렴 더 필요”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난개발을 방지하는 조례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민 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고, 건축 제한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방안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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