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청, ‘주택법 위반’ 이진베이시티 시행사 고발
입력 2023.03.07 (19:46)
수정 2023.03.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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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청이 준공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입주민들로부터 분양금을 모두 받았다며 송도힐스테이트이진베이시티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 4성급 호텔을 짓는 조건 등을 내걸어 주거 비율을 높였지만, 아직 호텔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구청이 동별 준공만 내 준 상태입니다.
동별 준공만 한 상태에서 입주가 이뤄질 경우 주택법에 따라 시행사는 분양금의 10%를 뺀 잔금만 받아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 4성급 호텔을 짓는 조건 등을 내걸어 주거 비율을 높였지만, 아직 호텔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구청이 동별 준공만 내 준 상태입니다.
동별 준공만 한 상태에서 입주가 이뤄질 경우 주택법에 따라 시행사는 분양금의 10%를 뺀 잔금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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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구청, ‘주택법 위반’ 이진베이시티 시행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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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7 19:46:11
- 수정2023-03-07 19:53:13
부산 서구청이 준공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입주민들로부터 분양금을 모두 받았다며 송도힐스테이트이진베이시티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 4성급 호텔을 짓는 조건 등을 내걸어 주거 비율을 높였지만, 아직 호텔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구청이 동별 준공만 내 준 상태입니다.
동별 준공만 한 상태에서 입주가 이뤄질 경우 주택법에 따라 시행사는 분양금의 10%를 뺀 잔금만 받아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 4성급 호텔을 짓는 조건 등을 내걸어 주거 비율을 높였지만, 아직 호텔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구청이 동별 준공만 내 준 상태입니다.
동별 준공만 한 상태에서 입주가 이뤄질 경우 주택법에 따라 시행사는 분양금의 10%를 뺀 잔금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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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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