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일제 강제동원 해법 “제2의 을사늑약”
입력 2023.03.08 (19:42)
수정 2023.03.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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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은 바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지만 야당은 오늘 대일 굴욕 외교 대책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연일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도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과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제시한 해법, 반대하시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제2의 을사늑약'과 같다, 그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족적인 망국 법안이다, 망국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6일 정부 발표는 우리 정부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보호권을 스스로 놓아버린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던 일본의 완벽한 외교적 승리이고 우리 외교로서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아마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방침은 그야말로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명예회복이었고 저는 정의가 뒤집어진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기로 15명 중에서 13명 측을 만나셨다.
그리고 과반 이상의 의견을 이끌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설득 과정 실제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민관협의회는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본 피고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애초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불순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민관협의회는 그러한 의도 때문에 저희들은 참가한 적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에 공개토론회라고 하는 것도 공개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피해자 측을 대변해서 나오는 토론자한테까지 정부의 발표의 발제문조차 제공하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요식 행위로 치러졌거든요.
정부는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피해자 얘기는 그것은 당신들 얘기다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만을 하고서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이게 충분히 소통을 한 것인지 오히려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앵커]
줄기차게 지금 당사자 측에서는 거부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확정한 배상금을 제3자가 대위 변제하는 것 이게 실제 가능한지 단체 측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제3자 대위변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성질에 따라서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거든요.
이것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지급할 방법이 없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대법원에 미쓰비시를 비롯해서 전범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소송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이번 발표가 이러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답변]
바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제 대법원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7월에도 사실은 외교부가 지금 마지막 강제매각 담당 재판부의 의견서 형식을 빌어서 사실상 판결하지 말고 보류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사법부라고 하면 정부가 이렇게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개입할 일이 아니다.
그건 당신들 몫이고 법원은 법원은 판단 주어진 권한만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외교부는 외교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모두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대법원이 더 이상 지체할 일이 없고 그 외교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피해자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얘기니까 더 이상 늦지 않게 이제 대법원이 이 판단을 내려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분들과 그리고 피해자 단체에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해법 무엇입니까?
[답변]
할머니들은 지금 그 어떠한 돈을 손에 쥔다고 하더라도 빼앗긴 인생을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죄 한마디가 지금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 정부가 발표한 이 배상안 끝내 철회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우선 정부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한일간 문제는 단순히 피해자의 명예회복도 있지만 국민적 자존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굴욕적인 정부의 방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지키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나라입니까.
이렇게 정말 국가의 명예나 민족의 자존감 송두리째 내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피해자 명예회복과 그리고 국민들의 자존감과 연결된 문제이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은 바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지만 야당은 오늘 대일 굴욕 외교 대책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연일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도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과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제시한 해법, 반대하시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제2의 을사늑약'과 같다, 그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족적인 망국 법안이다, 망국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6일 정부 발표는 우리 정부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보호권을 스스로 놓아버린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던 일본의 완벽한 외교적 승리이고 우리 외교로서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아마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방침은 그야말로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명예회복이었고 저는 정의가 뒤집어진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기로 15명 중에서 13명 측을 만나셨다.
그리고 과반 이상의 의견을 이끌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설득 과정 실제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민관협의회는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본 피고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애초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불순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민관협의회는 그러한 의도 때문에 저희들은 참가한 적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에 공개토론회라고 하는 것도 공개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피해자 측을 대변해서 나오는 토론자한테까지 정부의 발표의 발제문조차 제공하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요식 행위로 치러졌거든요.
정부는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피해자 얘기는 그것은 당신들 얘기다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만을 하고서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이게 충분히 소통을 한 것인지 오히려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앵커]
줄기차게 지금 당사자 측에서는 거부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확정한 배상금을 제3자가 대위 변제하는 것 이게 실제 가능한지 단체 측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제3자 대위변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성질에 따라서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거든요.
이것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지급할 방법이 없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대법원에 미쓰비시를 비롯해서 전범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소송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이번 발표가 이러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답변]
바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제 대법원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7월에도 사실은 외교부가 지금 마지막 강제매각 담당 재판부의 의견서 형식을 빌어서 사실상 판결하지 말고 보류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사법부라고 하면 정부가 이렇게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개입할 일이 아니다.
그건 당신들 몫이고 법원은 법원은 판단 주어진 권한만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외교부는 외교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모두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대법원이 더 이상 지체할 일이 없고 그 외교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피해자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얘기니까 더 이상 늦지 않게 이제 대법원이 이 판단을 내려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분들과 그리고 피해자 단체에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해법 무엇입니까?
[답변]
할머니들은 지금 그 어떠한 돈을 손에 쥔다고 하더라도 빼앗긴 인생을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죄 한마디가 지금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 정부가 발표한 이 배상안 끝내 철회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우선 정부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한일간 문제는 단순히 피해자의 명예회복도 있지만 국민적 자존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굴욕적인 정부의 방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지키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나라입니까.
이렇게 정말 국가의 명예나 민족의 자존감 송두리째 내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피해자 명예회복과 그리고 국민들의 자존감과 연결된 문제이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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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8 19:42:43
- 수정2023-03-08 2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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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은 바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지만 야당은 오늘 대일 굴욕 외교 대책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연일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도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과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제시한 해법, 반대하시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제2의 을사늑약'과 같다, 그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족적인 망국 법안이다, 망국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6일 정부 발표는 우리 정부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보호권을 스스로 놓아버린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던 일본의 완벽한 외교적 승리이고 우리 외교로서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아마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방침은 그야말로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명예회복이었고 저는 정의가 뒤집어진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기로 15명 중에서 13명 측을 만나셨다.
그리고 과반 이상의 의견을 이끌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설득 과정 실제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민관협의회는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본 피고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애초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불순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민관협의회는 그러한 의도 때문에 저희들은 참가한 적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에 공개토론회라고 하는 것도 공개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피해자 측을 대변해서 나오는 토론자한테까지 정부의 발표의 발제문조차 제공하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요식 행위로 치러졌거든요.
정부는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피해자 얘기는 그것은 당신들 얘기다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만을 하고서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이게 충분히 소통을 한 것인지 오히려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앵커]
줄기차게 지금 당사자 측에서는 거부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확정한 배상금을 제3자가 대위 변제하는 것 이게 실제 가능한지 단체 측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제3자 대위변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성질에 따라서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거든요.
이것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지급할 방법이 없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대법원에 미쓰비시를 비롯해서 전범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소송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이번 발표가 이러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답변]
바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제 대법원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7월에도 사실은 외교부가 지금 마지막 강제매각 담당 재판부의 의견서 형식을 빌어서 사실상 판결하지 말고 보류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사법부라고 하면 정부가 이렇게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개입할 일이 아니다.
그건 당신들 몫이고 법원은 법원은 판단 주어진 권한만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외교부는 외교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모두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대법원이 더 이상 지체할 일이 없고 그 외교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피해자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얘기니까 더 이상 늦지 않게 이제 대법원이 이 판단을 내려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분들과 그리고 피해자 단체에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해법 무엇입니까?
[답변]
할머니들은 지금 그 어떠한 돈을 손에 쥔다고 하더라도 빼앗긴 인생을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죄 한마디가 지금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 정부가 발표한 이 배상안 끝내 철회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우선 정부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한일간 문제는 단순히 피해자의 명예회복도 있지만 국민적 자존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굴욕적인 정부의 방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지키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나라입니까.
이렇게 정말 국가의 명예나 민족의 자존감 송두리째 내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피해자 명예회복과 그리고 국민들의 자존감과 연결된 문제이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은 바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지만 야당은 오늘 대일 굴욕 외교 대책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연일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도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과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제시한 해법, 반대하시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제2의 을사늑약'과 같다, 그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족적인 망국 법안이다, 망국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6일 정부 발표는 우리 정부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보호권을 스스로 놓아버린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던 일본의 완벽한 외교적 승리이고 우리 외교로서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아마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방침은 그야말로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명예회복이었고 저는 정의가 뒤집어진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기로 15명 중에서 13명 측을 만나셨다.
그리고 과반 이상의 의견을 이끌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설득 과정 실제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민관협의회는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본 피고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애초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불순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민관협의회는 그러한 의도 때문에 저희들은 참가한 적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에 공개토론회라고 하는 것도 공개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피해자 측을 대변해서 나오는 토론자한테까지 정부의 발표의 발제문조차 제공하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요식 행위로 치러졌거든요.
정부는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피해자 얘기는 그것은 당신들 얘기다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만을 하고서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이게 충분히 소통을 한 것인지 오히려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앵커]
줄기차게 지금 당사자 측에서는 거부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확정한 배상금을 제3자가 대위 변제하는 것 이게 실제 가능한지 단체 측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제3자 대위변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성질에 따라서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거든요.
이것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지급할 방법이 없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대법원에 미쓰비시를 비롯해서 전범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소송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이번 발표가 이러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답변]
바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제 대법원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7월에도 사실은 외교부가 지금 마지막 강제매각 담당 재판부의 의견서 형식을 빌어서 사실상 판결하지 말고 보류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사법부라고 하면 정부가 이렇게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개입할 일이 아니다.
그건 당신들 몫이고 법원은 법원은 판단 주어진 권한만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외교부는 외교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모두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대법원이 더 이상 지체할 일이 없고 그 외교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피해자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얘기니까 더 이상 늦지 않게 이제 대법원이 이 판단을 내려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분들과 그리고 피해자 단체에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해법 무엇입니까?
[답변]
할머니들은 지금 그 어떠한 돈을 손에 쥔다고 하더라도 빼앗긴 인생을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죄 한마디가 지금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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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발표한 이 배상안 끝내 철회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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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한일간 문제는 단순히 피해자의 명예회복도 있지만 국민적 자존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굴욕적인 정부의 방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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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말 국가의 명예나 민족의 자존감 송두리째 내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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