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했다 “수모”…“동료 의견 물었을 뿐”

입력 2023.03.10 (21:46) 수정 2023.03.10 (2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한주 최대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한 복지관 영양사가 육아를 위해 단축 근무를 신청했다 당혹스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곽동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복지관에서 6년째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A 씨,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지난달 중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A 씨와 동료 조리사들에게 돌아온 건 당혹스런 설문지였습니다.

A 씨의 단축 근무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지, 단축 근무가 식당 운영에 어떤 지장을 주는지, A 씨가 육아휴직과 단축 근무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A 씨가 단축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단축 근무가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 10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축 근무를 이유로 요구해서는 안 되는 연장근로 여부를 묻는 문항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영양사 A 씨/음성변조 : "식단만 짜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할 일 없는 애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이 많이 들었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주당 최대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설문지는 복지관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복지관장은 동료들의 동의 절차를 거쳤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OO복지관장/음성변조 : "같이 근무하시는 조리사님들의 확실한 동의를 받고 싶어서 기명 설문을, 면담지를 작성했습니다."]

복지관장이 뒤늦게 단축근무를 허용했지만, A 씨는 복지관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영상편집:최진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했다 “수모”…“동료 의견 물었을 뿐”
    • 입력 2023-03-10 21:46:42
    • 수정2023-03-10 22:22:35
    뉴스 9
[앵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한주 최대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한 복지관 영양사가 육아를 위해 단축 근무를 신청했다 당혹스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곽동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복지관에서 6년째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A 씨,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지난달 중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A 씨와 동료 조리사들에게 돌아온 건 당혹스런 설문지였습니다.

A 씨의 단축 근무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지, 단축 근무가 식당 운영에 어떤 지장을 주는지, A 씨가 육아휴직과 단축 근무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A 씨가 단축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단축 근무가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 10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축 근무를 이유로 요구해서는 안 되는 연장근로 여부를 묻는 문항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영양사 A 씨/음성변조 : "식단만 짜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할 일 없는 애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이 많이 들었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주당 최대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설문지는 복지관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복지관장은 동료들의 동의 절차를 거쳤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OO복지관장/음성변조 : "같이 근무하시는 조리사님들의 확실한 동의를 받고 싶어서 기명 설문을, 면담지를 작성했습니다."]

복지관장이 뒤늦게 단축근무를 허용했지만, A 씨는 복지관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영상편집:최진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