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질적 지방세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입력 2023.03.15 (07:36)
수정 2023.03.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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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6백만 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3백53명이며, 금융자산 압류를 위해 관련자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요청했습니다.
익산시는 계좌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금액을 압류하고, 세금 추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6백만 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3백53명이며, 금융자산 압류를 위해 관련자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요청했습니다.
익산시는 계좌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금액을 압류하고, 세금 추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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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고질적 지방세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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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5 07:36:17
- 수정2023-03-15 08:04:06
익산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6백만 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3백53명이며, 금융자산 압류를 위해 관련자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요청했습니다.
익산시는 계좌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금액을 압류하고, 세금 추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6백만 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3백53명이며, 금융자산 압류를 위해 관련자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요청했습니다.
익산시는 계좌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금액을 압류하고, 세금 추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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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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