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21마리 입양해 학대하고 죽인 40대 ‘실형’
입력 2023.03.16 (19:41)
수정 2023.03.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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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이 치밀하고 애완견을 분양해 준 사람 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이 치밀하고 애완견을 분양해 준 사람 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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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21마리 입양해 학대하고 죽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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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6 19:41:03
- 수정2023-03-16 20:08:51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이 치밀하고 애완견을 분양해 준 사람 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이 치밀하고 애완견을 분양해 준 사람 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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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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