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출 절차 위법’ 5·18부상자회 내부 소송

입력 2023.03.17 (09:58) 수정 2023.03.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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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부상자회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5월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내일(18)로 예정된 대의원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해 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시 선거인명부 2천백여 명 가운데 사망자가 2백 명 넘게 포함되는 등 선거 자체가 위법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5·18부상자회 측은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총회가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관련 심리는 오늘(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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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의원 선출 절차 위법’ 5·18부상자회 내부 소송
    • 입력 2023-03-17 09:58:43
    • 수정2023-03-17 10:50:21
    930뉴스(광주)
5·18부상자회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5월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내일(18)로 예정된 대의원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해 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시 선거인명부 2천백여 명 가운데 사망자가 2백 명 넘게 포함되는 등 선거 자체가 위법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5·18부상자회 측은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총회가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관련 심리는 오늘(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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