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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출 절차 위법’ 5·18부상자회 내부 소송
입력 2023.03.17 (09:58) 수정 2023.03.17 (10:50) 930뉴스(광주)
5·18부상자회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5월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내일(18)로 예정된 대의원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해 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시 선거인명부 2천백여 명 가운데 사망자가 2백 명 넘게 포함되는 등 선거 자체가 위법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5·18부상자회 측은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총회가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관련 심리는 오늘(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비대위는 지난해 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시 선거인명부 2천백여 명 가운데 사망자가 2백 명 넘게 포함되는 등 선거 자체가 위법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5·18부상자회 측은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총회가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관련 심리는 오늘(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대의원 선출 절차 위법’ 5·18부상자회 내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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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7 09:58:43
- 수정2023-03-17 10:50:21

5·18부상자회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5월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내일(18)로 예정된 대의원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해 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시 선거인명부 2천백여 명 가운데 사망자가 2백 명 넘게 포함되는 등 선거 자체가 위법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5·18부상자회 측은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총회가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관련 심리는 오늘(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비대위는 지난해 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시 선거인명부 2천백여 명 가운데 사망자가 2백 명 넘게 포함되는 등 선거 자체가 위법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5·18부상자회 측은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총회가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관련 심리는 오늘(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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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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