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다툼’ 시각장애인 폭행한 60대 징역형
입력 2023.03.20 (08:13)
수정 2023.03.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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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창원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시각장애인 B 씨와 길고양이 문제로 다투다 B 씨를 때려 4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창원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시각장애인 B 씨와 길고양이 문제로 다투다 B 씨를 때려 4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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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 다툼’ 시각장애인 폭행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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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0 08:13:02
- 수정2023-03-20 08:31:21
![](/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plaza/2023/03/20/90_7630149.jpg)
창원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창원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시각장애인 B 씨와 길고양이 문제로 다투다 B 씨를 때려 4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창원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시각장애인 B 씨와 길고양이 문제로 다투다 B 씨를 때려 4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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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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