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특별단속 3개월간 8명 구속·86명 입건
입력 2023.03.20 (22:57)
수정 2023.03.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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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2건을 적발해 8명을 구속하고, 86명을 입건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전임비 등 금품 갈취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 단체원 채용 강요 5건 등이며, 구속된 8명 모두 금품 갈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유형별로는 전임비 등 금품 갈취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 단체원 채용 강요 5건 등이며, 구속된 8명 모두 금품 갈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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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특별단속 3개월간 8명 구속·8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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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0 22:57:43
- 수정2023-03-20 23:05:32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2건을 적발해 8명을 구속하고, 86명을 입건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전임비 등 금품 갈취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 단체원 채용 강요 5건 등이며, 구속된 8명 모두 금품 갈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유형별로는 전임비 등 금품 갈취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 단체원 채용 강요 5건 등이며, 구속된 8명 모두 금품 갈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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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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