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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일(24일) 오전 10시, 안지중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불러 집시법 위반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4일 참사 100일을 맞아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행진 도중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시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도서관 앞 인도를 점거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회의 측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행진과 집회는 적법했고 서울광장 분향소는 신고의 대상도 허가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는 집시법 규제를 받지 않는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민대책회의 측의 주장입니다.
이번 수사는 별도의 고소 고발 없이 경찰의 인지 수사로 시작해, 안 위원장 외에도 일부 관련자들에게 소환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일(24일) 오전 10시, 안지중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불러 집시법 위반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4일 참사 100일을 맞아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행진 도중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시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도서관 앞 인도를 점거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회의 측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행진과 집회는 적법했고 서울광장 분향소는 신고의 대상도 허가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는 집시법 규제를 받지 않는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민대책회의 측의 주장입니다.
이번 수사는 별도의 고소 고발 없이 경찰의 인지 수사로 시작해, 안 위원장 외에도 일부 관련자들에게 소환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 ‘이태원 참사 분향소’ 관련…시민대책회의 위원장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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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3 22:10:30
- 수정2023-03-23 22:12:06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일(24일) 오전 10시, 안지중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불러 집시법 위반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4일 참사 100일을 맞아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행진 도중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시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도서관 앞 인도를 점거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회의 측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행진과 집회는 적법했고 서울광장 분향소는 신고의 대상도 허가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는 집시법 규제를 받지 않는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민대책회의 측의 주장입니다.
이번 수사는 별도의 고소 고발 없이 경찰의 인지 수사로 시작해, 안 위원장 외에도 일부 관련자들에게 소환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일(24일) 오전 10시, 안지중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불러 집시법 위반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4일 참사 100일을 맞아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행진 도중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시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도서관 앞 인도를 점거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회의 측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행진과 집회는 적법했고 서울광장 분향소는 신고의 대상도 허가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는 집시법 규제를 받지 않는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민대책회의 측의 주장입니다.
이번 수사는 별도의 고소 고발 없이 경찰의 인지 수사로 시작해, 안 위원장 외에도 일부 관련자들에게 소환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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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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