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참사 분향소 ‘집시법 위반’ 수사…관계자 경찰 출석

입력 2023.03.24 (15:09) 수정 2023.03.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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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시민분향소의 적법성을 가리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24일) 오전 10시쯤 안지중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4일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던 중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분향소 설치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공유재산법·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입건 전 조사 단계로, 안 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 위원장은 조사 전 취재진을 만나 “분향소는 관혼상제에 해당돼 집시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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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태원참사 분향소 ‘집시법 위반’ 수사…관계자 경찰 출석
    • 입력 2023-03-24 15:09:51
    • 수정2023-03-24 15:12:42
    사회
경찰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시민분향소의 적법성을 가리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24일) 오전 10시쯤 안지중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4일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던 중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분향소 설치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공유재산법·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입건 전 조사 단계로, 안 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 위원장은 조사 전 취재진을 만나 “분향소는 관혼상제에 해당돼 집시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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