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귀농·귀촌인 고용 기업 임금 지원
입력 2023.03.27 (08:26)
수정 2023.03.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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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귀농·귀촌인을 고용한 지역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괴산 이주 5년 이내인 귀농 귀촌인을 고용한 지역 기업체로, 1인당 월 30만 원씩 180만 원까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괴산 이주 5년 이내인 귀농 귀촌인을 고용한 지역 기업체로, 1인당 월 30만 원씩 180만 원까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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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귀농·귀촌인 고용 기업 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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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7 08:26:42
- 수정2023-03-27 08:34:16
괴산군이 귀농·귀촌인을 고용한 지역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괴산 이주 5년 이내인 귀농 귀촌인을 고용한 지역 기업체로, 1인당 월 30만 원씩 180만 원까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괴산 이주 5년 이내인 귀농 귀촌인을 고용한 지역 기업체로, 1인당 월 30만 원씩 180만 원까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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