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티룸’서 마약 판매·투약…70명 검거

입력 2023.03.30 (12:06) 수정 2023.03.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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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을 통해 유흥업소 종업원과 회사원 등에게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판매한 마약을 투약할 수 있게, '파티룸'까지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일대, 클럽과 유흥업소 주변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회사원 등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책 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 A씨 등 판매책 18명과 구매자 52명 등 모두 7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책 A씨 등은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둔 뒤 직접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이를 투약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운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 강남에 파티룸을 만들어놓고, 마약 구매자들에게 시간당 2~3만원의 대여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로, 유흥업소 종업원과 회사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파티룸은 물론 클럽과 유흥업소, 호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합성 대마 등 6억 2천여만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2천 90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A씨 등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1,000회 이상 판매한 '총책'인 2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 수배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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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파티룸’서 마약 판매·투약…70명 검거
    • 입력 2023-03-30 12:06:01
    • 수정2023-03-30 17:42:25
    뉴스 12
[앵커]

텔레그램을 통해 유흥업소 종업원과 회사원 등에게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판매한 마약을 투약할 수 있게, '파티룸'까지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일대, 클럽과 유흥업소 주변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회사원 등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책 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 A씨 등 판매책 18명과 구매자 52명 등 모두 7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책 A씨 등은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둔 뒤 직접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이를 투약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운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 강남에 파티룸을 만들어놓고, 마약 구매자들에게 시간당 2~3만원의 대여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로, 유흥업소 종업원과 회사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파티룸은 물론 클럽과 유흥업소, 호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합성 대마 등 6억 2천여만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2천 90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A씨 등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1,000회 이상 판매한 '총책'인 2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 수배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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