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직원 고충상담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입력 2023.04.03 (07:53) 수정 2023.04.0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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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은 교직원의 법적인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고충상담 제도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합니다.

상담 내용은 재산상속, 금전채권·채무, 각종 부동산 분야 등으로, 교직원의 신청 내용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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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교육청, 교직원 고충상담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 입력 2023-04-03 07:53:58
    • 수정2023-04-03 08:12:28
    뉴스광장(울산)
울산교육청은 교직원의 법적인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고충상담 제도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합니다.

상담 내용은 재산상속, 금전채권·채무, 각종 부동산 분야 등으로, 교직원의 신청 내용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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