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육복지사 임금 개선 권고 ‘거부’
입력 2023.04.03 (10:10)
수정 2023.04.03 (10: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교육복지사 임금에 차별이 없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채용된 교육복지사들이 기존의 교육복지사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채용 당시 노사합의를 근거로 임금을 다르게 지급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동일한 업무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경남교육청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채용된 교육복지사들이 기존의 교육복지사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채용 당시 노사합의를 근거로 임금을 다르게 지급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동일한 업무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경남교육청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남교육청, 교육복지사 임금 개선 권고 ‘거부’
-
- 입력 2023-04-03 10:10:48
- 수정2023-04-03 10:25:18
경남교육청이 교육복지사 임금에 차별이 없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채용된 교육복지사들이 기존의 교육복지사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채용 당시 노사합의를 근거로 임금을 다르게 지급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동일한 업무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경남교육청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채용된 교육복지사들이 기존의 교육복지사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채용 당시 노사합의를 근거로 임금을 다르게 지급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동일한 업무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경남교육청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
-
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진정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