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의정비·연수 제한’ 의원 징계 제도 강화”

입력 2023.04.03 (22:04) 수정 2023.04.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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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추태 논란과 관련해 충청북도의회가 의원 징계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징계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되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출석정지 30일 처분 때 비회기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규칙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다시 바꾸고 행정안전부에 의원 징계 강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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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의회 “‘의정비·연수 제한’ 의원 징계 제도 강화”
    • 입력 2023-04-03 22:04:14
    • 수정2023-04-03 22:05:56
    뉴스9(청주)
해외 연수 추태 논란과 관련해 충청북도의회가 의원 징계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징계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되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출석정지 30일 처분 때 비회기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규칙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다시 바꾸고 행정안전부에 의원 징계 강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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