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사실상 해임…“명령 불복종”
입력 2023.04.04 (08:35)
수정 2023.04.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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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의 연수 강사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감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갈등을 드러낸 유수남 개방형 감사관이 계약 해지로 사실상 해임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감사관에 대해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공공감사법상 징계를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감사관에 대해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공공감사법상 징계를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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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사실상 해임…“명령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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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4 08:35:58
- 수정2023-04-04 08:53:41
충청북도교육청의 연수 강사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감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갈등을 드러낸 유수남 개방형 감사관이 계약 해지로 사실상 해임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감사관에 대해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공공감사법상 징계를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감사관에 대해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공공감사법상 징계를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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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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