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입력 2023.04.04 (19:48)
수정 2023.04.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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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3부 김병식 부장판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진다며 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유성에 있는 자신의 카페에서 공사 기한이 지연되는 데 불만을 품고 인테리어 업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유성에 있는 자신의 카페에서 공사 기한이 지연되는 데 불만을 품고 인테리어 업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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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업자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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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4 19:48:02
- 수정2023-04-04 19:49:31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7/2023/04/04/200_7642969.jpg)
대전고법 형사3부 김병식 부장판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진다며 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유성에 있는 자신의 카페에서 공사 기한이 지연되는 데 불만을 품고 인테리어 업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유성에 있는 자신의 카페에서 공사 기한이 지연되는 데 불만을 품고 인테리어 업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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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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