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에도 공사 빌미로 수천만 원 가로채…징역형

입력 2023.04.06 (07:50) 수정 2023.04.0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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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운영하던 업체가 폐업했는데도 보수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기철물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7월 자신의 업체가 폐업했는데도 B씨에게 "5백만 원을 먼저 주면 한 달 안에 천장 누수 방지 공사 등을 해주겠다"며 천 8백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4천 9백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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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에도 공사 빌미로 수천만 원 가로채…징역형
    • 입력 2023-04-06 07:50:57
    • 수정2023-04-06 08:03:24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운영하던 업체가 폐업했는데도 보수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기철물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7월 자신의 업체가 폐업했는데도 B씨에게 "5백만 원을 먼저 주면 한 달 안에 천장 누수 방지 공사 등을 해주겠다"며 천 8백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4천 9백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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