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위반’ 정현복 전 광양시장 오늘 첫 공판
입력 2023.04.11 (08:09)
수정 2023.04.11 (08: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재임시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농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복 전 광양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정 전 시장은 2019년 10월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도로 개설공사 시행 예정 계획을 알고, 일대 농지 약 천 제곱미터를 부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전 시장은 2019년 10월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도로 개설공사 시행 예정 계획을 알고, 일대 농지 약 천 제곱미터를 부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패방지법 위반’ 정현복 전 광양시장 오늘 첫 공판
-
- 입력 2023-04-11 08:09:09
- 수정2023-04-11 08:25:34
시장 재임시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농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복 전 광양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정 전 시장은 2019년 10월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도로 개설공사 시행 예정 계획을 알고, 일대 농지 약 천 제곱미터를 부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전 시장은 2019년 10월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도로 개설공사 시행 예정 계획을 알고, 일대 농지 약 천 제곱미터를 부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
-
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이성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