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기 사망’ 재발 막는다…위기 아동 1만여 명 집중 조사
입력 2023.04.13 (19:07)
수정 2023.04.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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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위기 아동 발굴체계를 보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불거진 아동 발달지연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약 계층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학대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 종합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학대 발견율은 낮은 반면 사망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위기 아동 발굴 체계를 보완합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학대 위기 아동 발굴 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만 2세 이하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석달 동안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 약 만 천 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합니다.
앞서 지난 2월 인천에서 사흘간 방치됐다 숨진 아동의 경우, 예방 접종 기록이 없었지만 위기 아동 조사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조사가 기초자치단체 소관으로 완전히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전담공무원을 최소 2인 이상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5%에서 0%로 낮춥니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생후 2년까지 일정 부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의 발달지연과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선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가정에서 분리된 보호대상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해당 아동들이 머무는 양육시설이 가정과 같이 '1인 1실'의 형태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미등록 외국인의 출생 아동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최정연
정부가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위기 아동 발굴체계를 보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불거진 아동 발달지연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약 계층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학대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 종합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학대 발견율은 낮은 반면 사망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위기 아동 발굴 체계를 보완합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학대 위기 아동 발굴 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만 2세 이하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석달 동안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 약 만 천 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합니다.
앞서 지난 2월 인천에서 사흘간 방치됐다 숨진 아동의 경우, 예방 접종 기록이 없었지만 위기 아동 조사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조사가 기초자치단체 소관으로 완전히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전담공무원을 최소 2인 이상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5%에서 0%로 낮춥니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생후 2년까지 일정 부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의 발달지연과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선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가정에서 분리된 보호대상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해당 아동들이 머무는 양육시설이 가정과 같이 '1인 1실'의 형태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미등록 외국인의 출생 아동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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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3 19:07:25
- 수정2023-04-13 1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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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위기 아동 발굴체계를 보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불거진 아동 발달지연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약 계층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학대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 종합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학대 발견율은 낮은 반면 사망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위기 아동 발굴 체계를 보완합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학대 위기 아동 발굴 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만 2세 이하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석달 동안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 약 만 천 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합니다.
앞서 지난 2월 인천에서 사흘간 방치됐다 숨진 아동의 경우, 예방 접종 기록이 없었지만 위기 아동 조사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조사가 기초자치단체 소관으로 완전히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전담공무원을 최소 2인 이상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5%에서 0%로 낮춥니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생후 2년까지 일정 부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의 발달지연과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선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가정에서 분리된 보호대상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해당 아동들이 머무는 양육시설이 가정과 같이 '1인 1실'의 형태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미등록 외국인의 출생 아동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최정연
정부가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위기 아동 발굴체계를 보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불거진 아동 발달지연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약 계층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학대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 종합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학대 발견율은 낮은 반면 사망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위기 아동 발굴 체계를 보완합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학대 위기 아동 발굴 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만 2세 이하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석달 동안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 약 만 천 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합니다.
앞서 지난 2월 인천에서 사흘간 방치됐다 숨진 아동의 경우, 예방 접종 기록이 없었지만 위기 아동 조사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조사가 기초자치단체 소관으로 완전히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전담공무원을 최소 2인 이상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5%에서 0%로 낮춥니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생후 2년까지 일정 부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의 발달지연과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선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가정에서 분리된 보호대상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해당 아동들이 머무는 양육시설이 가정과 같이 '1인 1실'의 형태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미등록 외국인의 출생 아동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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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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