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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횡령’ 전 제주도개발공사 직원 벌금형
입력 2023.04.14 (07:52) 수정 2023.04.14 (08:01)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제주 삼다수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개발공사 전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다른 직원 B씨와 함께 7차례에 걸쳐 약 800만 원 상당의 삼다수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파면된 A씨와 달리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고, 불법을 저지를 의향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다른 직원 B씨와 함께 7차례에 걸쳐 약 800만 원 상당의 삼다수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파면된 A씨와 달리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고, 불법을 저지를 의향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삼다수 횡령’ 전 제주도개발공사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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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4 07:52:37
- 수정2023-04-14 08:01:03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제주 삼다수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개발공사 전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다른 직원 B씨와 함께 7차례에 걸쳐 약 800만 원 상당의 삼다수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파면된 A씨와 달리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고, 불법을 저지를 의향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다른 직원 B씨와 함께 7차례에 걸쳐 약 800만 원 상당의 삼다수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파면된 A씨와 달리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고, 불법을 저지를 의향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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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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