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 간 갈등 조정 한계’…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3.04.16 (21:35)
수정 2023.04.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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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허술한 조례로 인해 10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김이재 도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시군에서 갈등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나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나 위원장 등이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시군에서 갈등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나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나 위원장 등이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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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시군 간 갈등 조정 한계’…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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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6 21:35:19
- 수정2023-04-16 21:55:08
![](/data/news/title_image/newsmp4/jeonju/news9/2023/04/16/80_7652746.jpg)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허술한 조례로 인해 10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김이재 도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시군에서 갈등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나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나 위원장 등이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시군에서 갈등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나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나 위원장 등이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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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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