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입력 2023.04.17 (07:42) 수정 2023.04.17 (08: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사람은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 등을 감면해주며, 부정수급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되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게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입력 2023-04-17 07:42:36
    • 수정2023-04-17 08:01:16
    뉴스광장(울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사람은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 등을 감면해주며, 부정수급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되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게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